2013년 12월 6일(금)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유입과 관련해서도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질 예보 모델링을 위한 전산장비 도입과 상시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화력발전소에 배출하고 있는 미세분진이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거부되었다”며 “국민들의 환경복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산업부와 환경부가 긴밀히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해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원의 약 3%를 35세 미만 청년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 청년의무채용에 시간제 채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신규 채용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기본 방향과는 완전히 어긋나고, 신규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임금의 질낮은 일자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유지하고 결혼, 육아 등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가정 경력단절의 여성에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대통령이 참석해서 격려하기도 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의 삼성전자, LG 등 참여기업들의 채용 조건을 살펴보면 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으로 제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전일제근로자와 동등한 조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의 임금 지급’ 등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민간 대기업에서조차 준비되지 못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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