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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2.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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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8()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종합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지난 926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4차 회기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의원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1,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43곳에서만 인권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인권과 관련한 제대로 된 자료와 통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기재부 예산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모델 개발 및 인권통계집 발간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올해 공포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2015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대비하는 사업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피해 범위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관련제도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시행을 앞두고 화학사고 대응기관과 취급자에 대한 화학물질관리 교육·홍보를 위한 예산반영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대체휴일제가 공공기관 및 대기업, 일부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어 많은 이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다보니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과 노사 단체협약으로 합의가 가능한 이부 사업장서만 대체휴일제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이 기업복지 차원에서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을 오히려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기에 우선 노동부에서부터 대체휴일제 적용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이 대체휴일로 인해 연차휴가를 늘려 써야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정홍원 총리의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자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휴일이 대폭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해 대체휴일제 도입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고, 국정과제로 내세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복지, 처우 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정부 차원의 대체휴일제 확대 적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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