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이 10일(화) 제320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관해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2012년 9월 25일 발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제1호 본회의 통과 법안으로 의미가 남다르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앞으로 녹색제품의 이용확대를 통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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