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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2.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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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8일(일)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종합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지난 9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4차 회기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1곳,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43곳에서만 인권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인권과 관련한 제대로 된 자료와 통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기재부 예산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모델 개발 및 인권통계집 발간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올해 공포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2015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대비하는 사업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피해 범위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관련제도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화학사고 대응기관과 취급자에 대한 ‘화학물질관리 교육·홍보’를 위한 예산반영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대체휴일제가 공공기관 및 대기업, 일부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어 많은 이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다보니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과 노사 단체협약으로 합의가 가능한 이부 사업장서만 대체휴일제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며, “대체휴일제 도입이 기업복지 차원에서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을 오히려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기에 우선 노동부에서부터 대체휴일제 적용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이 대체휴일로 인해 연차휴가를 늘려 써야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정홍원 총리의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자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휴일이 대폭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해 “대체휴일제 도입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고, 국정과제로 내세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복지, 처우 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정부 차원의 대체휴일제 확대 적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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