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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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 대통령 ‘주 52시간제’ 위해 행정해석 폐기할까…9월 정기국회 근기법 논의가 분수령문재인 정부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정에 실패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착륙 방안’을 활용할 수 없어 정부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29일 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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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운수업 제외 '급물살' 탈까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자동차노련이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형버스 중대사고는 모두 7건이나 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사고 전날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날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근로가 시민의 생명·안전 위협” 한국노총과 연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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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5일(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과 함께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연맹은 특례조항이 버스운수업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듣고 "특례조항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빼는 것은 물론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고, 강병원 의원 역시 "운수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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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우체국 집배원 죽음의 행렬 이젠 멈춰야 한다."[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집배원 죽음의 행렬, 이젠 멈춰야 한다.” 최근 5년간 사망한 집배원 수는 70여명에 이른다. 과중한 노동에 따른 과로사, 돌연사가 많은 가운데 자살한 집배원 수만 15명이다. 올해에만 12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김명환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은 24일 국회의원회과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집배원들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우울증과 과로 자살에 내몰리고 있다”며 “집배원 죽음의 행렬을 이젠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막고, 인력 충원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최됐다. 집배원들은 예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 중노동을 감당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집배원들에게 오전 6시 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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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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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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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면벌조항이냐 특별연장근로냐···주 52시간 연착륙 방안 조율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이 기준을 현장에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즉시 시행한 뒤 사용자가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23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연착륙 방안’으로 면벌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가산수당 추가 부담은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면벌)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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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정기국회 처리"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76개를 채택했다. 8월 당론으로 확정한 36개 법안에 40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뽑혔다. 8월 채택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에다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더해졌다. 이번에 추가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용득·한정애·서형수·송옥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