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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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직원들 통증·변색 증상 보인다…"퇴사자까지 조사"▽ 영상 바로보기 [뉴스데스크]◀ 앵커 ▶ 서울 반도체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이 150여 명에 달한다는 폭로 내용을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과거 3년간 서울반도체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 150여명이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방사선 장비를 다뤘던 직원이라면 퇴사한 직원들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한뒤 피폭이 의심되는 직원들은 피폭량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반도체측은 그동안 혈액 및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직원이 없다는 점을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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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제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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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한정애,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부과기간 4년으로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7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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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회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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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포커스TV] 한정애 "한국당, 당대표만 바꼈는데 노동개혁 입장 바뀌었다"▽ 영상 바로보기 ■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노’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년 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년 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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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153차 원내대책회의 -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노’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년 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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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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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환노위 소관 추경안 심의에 함께했습니다10일(수) 환경부, 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여야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노위 소관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예산을 비롯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안건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내용이 담긴 만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자료도 한 번 더 살펴봤구요~ 추경이 많이 늦어진 만큼 신속·정확한 심의가 필요했는데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안건도 있었지만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안건도 많았습니다. 이어 11일(목) 추경안 의결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도 요청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추경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