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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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09차 본회의 -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정애의원은 지난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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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한정애의원은 2월 27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 법안 심사 내용을 보고하고, 근로기준법의 주문 중 일부 내용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 근로기준법 조문 수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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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한정애의원은 2월 6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고, 이어 채용비리 관련 문제 대책 마련 촉구와 가축분뇨법 관련 부처간 협의 문제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 채용비리 관련 문제 대책 마련 촉구 및 가축분뇨법 부처간 협의 내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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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주 52시간 근무…우리 삶 어떻게 바뀔까?■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27일 (화)■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 주 52시간 근로 이상 기업 노동자가 원하면 불법 노동- 근로기간 단축으로 청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송 등 특례업종 21개 지금보다 나은 ‘쉼이 있는 삶’으로- 한 사람이 12~13시간씩 하던 일자리 더 만들게 돼- 대기업 신규채용보단 생산량 줄이기? 가능성 충분히 있어- 선진국, 노동 시간 줄면서 단위시간 생산성 높아져- 중소기업 구인난? 오히려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 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조금 더 정상화 노력 필요 ▷ 김성준/진행자: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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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노동시간 단축법 환노위 통과 기자간담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월)에 시작된 노동법안소위를 시작으로 27일(화) 오전 노동시간 단축법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주일을 7일로 명시하여 주 최대 5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였으며, 특례업종의 축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그간 많은 논의의 과정이 진행되어온 만큼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27일(화)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임이자·김삼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하여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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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년 끈 '근로시간 단축법안' 28일 본회의 처리될듯권성동 "법사위 상정은 문제 없다"…'5일 숙려기간' 예외 시사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 밝혀법사위 통과가 마지막 관문…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을 듯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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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與, 휴일근로 '원천금지'… 휴일근로시 1.5일 대체휴일 추진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환노위소속 의원들은 최근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사유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규정을 위배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 또 휴일근로 규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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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 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未)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만190호 중 15.6%인 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 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