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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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산재 사망사고, 롯데건설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님지하 6층 지상 123층 초고층 빌딩 및 복합건물 3개동 건설의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1명사망, 5명 부상)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ACS폼 벽체지지부 불량 시공 등 롯데건설은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 반드시 롯데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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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근로자 추락사 불량시공 · 법규 위반이 원인[국민일보]한정애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자동상승거푸집(ACS)벽체 지지부에 매립된 앵커(거푸집과 벽면의 연결장치)의 불량시공 및 상태 미확인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4일 국민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일보] 정건희 기자 = 지난 6월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는 불량시공 및 관련 법규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최신 공법이 적용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현장에서도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4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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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화성갑 오일용 후보 선거 지원 상가 방문한정애 의원은 24일 오전 10 · 30 재보선 화성갑 민주당 오일용 후보의 선거 지원을 위해 경기도 화성군 향남읍 상가 일대를 방문하여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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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삼성 백혈병'산재 불인정·관리 부실 질타[파이낸셜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위원은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인정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2일 파이낸셜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박지훈 기자 = 22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의 백혈병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인정 문제와 산재지정병원 관리부실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어떤 약품을 사용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백혈병에 걸린 이유를 찾아 증명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략] 한편 산재지정병원의 진료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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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 예정 관련 긴급 성명서 브리핑한정애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정의당 의원 일동과 함께 22일 오후 4시 3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예정 관련 긴급 성명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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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 대형로펌 동원하여 여전히 보조참가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故 김유미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럼에도 “2011년 산재인정 받은 故 황유미, 故 이숙영씨 건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유가족이 고통의 나날을 지속하는 상황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희망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지 그 존재이유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단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승인 과정에서 지금과 달리 전향적으로 임하여 당사자인 노동자 또는 유족을 보호, 지원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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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10억 이상 부자에 5억원 보험금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으로, 10억 이상 재산보유 부자에 4억 8천만원 지원하지만, 11개월 근로계약의 비정규직 신분에게는 월 실수령액이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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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2013년 10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지방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영산강유역 정회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과 점검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지자체에서 유역·지방청별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우회 시설을 설치하여 미처리하수 무단방류하고 있다”며 “하수관거로에 대한 업무는 지자체에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