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
[한정애 국회의원] 한국노총-민주당 정책협약식 참석27일(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책협약서에 체결도 마쳤습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간담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브리핑도 진행..
-
[한경비즈니스] [주 52시간 시대]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 가능할까[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기업의 충격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각 업종별 영향과 실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 변호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깊게 뿌리내렸다는 사실이다. 노동시간이 짧더라도..
-
[기후변화포럼]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 참석한정애의원은 26일(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 건강 및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이 마련한 상태입니다. 2018년인 올해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해로, 2020년까지의 대책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
-
[환경일보] 기후변화 대응, 정부·지자체·시민 협력이 열쇠[국회도서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제48조를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제1차 국기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마련됐다.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사항을..
-
[환경일보] 동물카페 폐업 절차 엄격해진다[환경일보] 애견카페가 문을 닫을 때 남은 동물들을 처리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업체의 폐업 시 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을 등록할 때는 ‘폐업시 동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자체장에..
-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에서 전기차 급속충전이 가능해졌어요!15일(금) 한정애의원은 국회 방문자 주차장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전기차 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는 전기차 이용과 보급 확산의 일환으로 작년 5월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맺은 후 1년여간의 준비 끝에 국회 내에 총 4기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는 국회의원회관 옆 방문객 주차장에 2기, 국회도서관 옆에 2기가 설치되었다고 하니 전기차 운전자분들께서는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통해 준공식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벼운 발걸음으로 총총총 주차장에 등장한 한정애의원의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행사를 주최해주신 관계자들과 내외빈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
-
[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
-
[매일노동뉴스] 고심하는 환노위원들, 최저임금 산입범위 운명은?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상황 때문이다.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더라도 제도개선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소위 연기·취소 가능성 높아 20일 환노위 의원들에 따르면 21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다만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해 본회의를 연다면 같은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예정된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