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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5.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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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의결은 지난 327일 소위를 통한 여야 의원들의 앞선 공감대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미세먼지 정의를 'PM-10''PM-2.5'라는 전문 표현에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괄호로 병기해 명시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도 이전 소위에서 조율한 대로 반영키로 했다.

 

임이자·이정미·우원식·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병합심사를 통해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새롭게 합의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도 단체를 구성해 정보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 근거 마련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키로 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도 진전을 이뤘다. 소위는 소관 법안인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의 형태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나 시·도의 경우에도 물산업과 관련한 것을 키우거나 육성하려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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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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