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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남북경협에 '환경·관광·보건의료' 추가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6.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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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환경·관광·보건의료' 사업을 추가한다. 철도· 교통 등에 집중된 남북경협을 산림녹화, 제약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환경·관광·보건의료 분야를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한 의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반도·동북아 차원 '그린데탕트'(산림·환경 등 사업을 통한 긴장 완화) 실현의 핵심과제로 봤다.

 

남한이 산림녹화(환경)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황폐화된 북한지역에 조림(造林)사업을 시행하자는 게 환경 사업의 대표 사례다. 이를 통해 남북이 황사·미세먼지에 공동대응하면서 한반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관광 분야의 남북경협 전망도 밝다.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는 기본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도 비무장지대(DMZ) 생태관광·녹화사업 등 환경·관광벨트가 중부권의 한 축으로 자리했다. 보건의료 분야도 남북경협의 '블루오션'으로 분류된다. 취약한 북한의 의료인프라를 끌어올리는 것은 기초 단계다. 제약공장 설립, 북한 고려의학 접목, 의료 인력 양성 등도 장기 과제다.

 

남북한 교류와 교역, 경협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이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는 '실탄'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는 별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환경·관광·보건의료 분야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현재 규정이 1990년 법 제정 당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남북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협력 사업에는 '관광·보건의료'가 언급돼 있다. 한 의원은 법안간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기금 사용처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 규정으로도 환경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6항인데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그 밖에' 사업 지원도 가능케 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다각도의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선 환경·관광·보건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더 강하다.

 

한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남북경협도 가시화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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