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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기후변화 대응, 정부·지자체·시민 협력이 열쇠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6. 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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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제48조를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1차 국기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마련됐다. 2015년에는 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됐다.

 

현재 시행 중인 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이행사항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26,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40, 지구온도 1.5이상 상승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최근 로이터통신이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작성한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여기에 따르면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상승했고, 10년마다 0.2씩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40년에는 평균온도가 1.5이상 높아질 것이다.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할 수 없다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기후변화시대에서 살고 있다. 기후변화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첫 번째는 불확실성이다. 자연현상은 예측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가정해야 할 요소가 많다. 그럼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어서 두 번째는 비가시성이다. 기후변화문제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천천히 다가온다. 그렇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적응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와 얼마나 대책을 준비 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대책은 잘 마련해뒀다.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최재천 교수 “10년째 학교 걸어다녀

 

지난 4, UN기후변화협약 적응분야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구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놀랄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후변화문제를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개인이 일상 속에서 실행하는 작은 실천이 모아져야만 기후변화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년째 학교를 걸어 다니고 있다. 마트에 갈 때는 항상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 지구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은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해야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기후 일상화 시대 대비해야

 

다음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실무를 맡고 있는 장훈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경과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축을 비전으로 삼았다.

 

4대 정책 부문(과학적 위험관리, 안전한 사회건설, 산업계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1대 이행기반(국내외 이행기반 마련)에서 총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관계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이행사항과 실적을 점검해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 선도사업지역에 컨설팅을 수시지원하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민간기업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도구(CRAS)를 개발해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배포하고, 맞춤형 적응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원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방안을 마련한 뒤, 취약계층에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UN기구 공동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지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등 선진국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장훈 센터장은 앞으로 국내외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확대와 적응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센터장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적응대책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적응대책을 잘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재원 기자 Re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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