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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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한정애 “필수의료 범위 규정 미흡하다”복지부에 필수의료 규정 시기 주문…복지부 “우선 중증·응급·소아·분만 중심으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필수의료의 범위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정의에 대해 이같이 짚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가 열렸는데,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 2개가 올라와 논의하려고했으나 논의가 시작조차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 보류됐다”며 “필수의료 이야기를 하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의에 막혀서 다른 건 아예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지난해 8월 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복지부 내에 발족됐을 때에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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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 (23.10.11.)2023년 10월 11일,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필수의료 강화한다더니... 아직 정의 규정조차 안해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의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분명한 정의가 필요한 만큼,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생존자 장기기증 법적 허용 연령 상향해야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최후의 순위’ 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년 친족이 의학적 부적합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증을 거부하면서 미성년자가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한 여러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기증 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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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입장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지난 금요일(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에 상호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때 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 2) 관련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며 합의토록하고 강행처리하지 않는다. 아울러 저는 현장 복귀 선언 이전이라도 응급실ㆍ중환자실 등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