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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한정애 “필수의료 범위 규정 미흡하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3. 10. 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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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필수의료 규정 시기 주문…복지부 “우선 중증·응급·소아·분만 중심으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필수의료의 범위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정의에 대해 이같이 짚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가 열렸는데,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 2개가 올라와 논의하려고했으나 논의가 시작조차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 보류됐다”며 “필수의료 이야기를 하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의에 막혀서 다른 건 아예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지난해 8월 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복지부 내에 발족됐을 때에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물었는데, ‘특정 과목이 아니라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생명의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충분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

한 의원은 “복지부가 현재 필수의료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 등 협의를 진행하는데, 필수의료와 관련한 정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필수의료 범위를 규정할 계획과 구체적 시기를 국정감사 끝나기전에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는 명확성이 가야하는 것이 맞지만 수용성도 중요하다”며 “의료계 반발도 있고, 한 걸음도 못 나아가지 않기 위해 4개 분야(중증, 응급, 소아, 분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좀더 고민해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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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한정애 “필수의료 범위 규정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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