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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민관 품절약 협의체 설치·운영 예산, 연평균 1280만원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3. 10.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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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연평균 1280만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규정 중인 조항에 따라 '수급 불안정 공급관리위'를 구성하고 연간 4회 회의를 개최, 품절약 사태 문제해결을 논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근거가 됐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정애 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안은 국민 건강과 관련한 특정 의약품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이하 공급관리위)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공급관리위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부위원장으로 명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 자격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약사회장 추천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장 추천인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예산정책처는 약사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해 비용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했다.

 

 

공급관리위 설치·운영 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토대로 예산을 추계했는데, 법안 조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16명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했다. 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대로 예산을 추계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 간 총 6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1년에 1280만원의 비용을 들여 4번의 품절약 공급관리위를 개최·운영하는 예산이다.

 

이 외 예산정책처는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부장관의 품절약 긴급 생산·수입 명령권과 재정·행정 지원 조항의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관리와 유통개선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조항에 대한 예산 역시 복지부 소관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신규 사업 규모나 내용을 가늠할 수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현재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올해 예산이 23억52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예산정책처는 "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해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라며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 금액을 상회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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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민관 품절약 협의체 설치·운영 예산, 연평균 1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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