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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투데이] 약국 폐업하고 마약류 몰래 빼돌려?...野 한정애, 방지법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공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 ..
  • [보도자료] 기간제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1년,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의료영리화 반대 기자회견
    한정애의원은 26일(수) 오전 10경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야당의원들과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1년!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머니투데이] 약국 폐업하고 마약류 몰래 빼돌려?...野 한정애, 방지법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공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 18. 09:10

[보도자료] 기간제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8. 27. 13:17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1년,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의료영리화 반대 기자회견

한정애의원은 26일(수) 오전 10경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야당의원들과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1년!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2.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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