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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임금체불액 지속적으로 늘어…직장인 55% '실제 체불경험 있다'[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임금체불 신고건수 및 체불액이 늘고 있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1만7천530건으로 전년대비 1만3천201건 증가했다. 근로자 수도 2만9천753명 늘어난 32만5천430명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도 마찬가지다. 2016년 체불된 임금액은 총 1조4천286억원으로 전년 1조2천993억원보다 1천293억원 늘었다. 그렇다면 실제 직장인들은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1일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55.4%가 '체불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급여가 밀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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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도 유급휴가(연차) 보장 추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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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드뉴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순 없을까요 지난해 몇몇 대기업 사장, 부회장 등의 운전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수저' 재벌 2, 3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피고용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공분을 샀죠. 지난해 5월에는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에 시달린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데다, 피해자가 밥벌이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갑질' 등의 키워드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따돌림 등의 형태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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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더민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등 부당한 처사를 저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