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도 유급휴가(연차) 보장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2. 21. 15:29

본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법안 발의의 후속 간담회 성격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은데 해당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었다"라며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직장인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원문 기사보기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도 유급휴가(연차) 보장 추진


▽ 관련 기사보기

[여성종합뉴스] 한정애의원, 신입사원 연차 보장 수다회

[코리아포스트] 한정애의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보장 수다회 개최

[시사오늘] 한정애, 22´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 개최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국회의원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개최

[전자신문] `신입사원 연차휴가 허용`온라인 입법 첫 사례

[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 "신입사원에게도 연차 줘야"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