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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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 층간소음 민원 4년새 2.3배 증가…대응인력 부족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국감에서 최근 4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4만7383건으로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민원을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을 주문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층간소음 무료 측정이 연간 150건 정도로 상당히 부족해 국민들은 불편한 상황"이라며 "위원회와 공단, 두 개 공단이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the 300] 층간소음 민원 4년새 2.3배 증가…대응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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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층간소음 배상 무용지물, 측정기관 전국에 2곳 뿐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분쟁의 유형을 보면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이르고,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관련 상담이 연간 4천 건에 이르고 있는데, 정작 중앙환경분쟁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최근 2년 간 7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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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6일차]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5일차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당에는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김용남, 민현주, 이자스민, 주영순 위원(이름 순)이 참석하였고, 야당에는 이인영 간사를 비롯한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이름 순)의원 까지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에서는 환경부 산하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의혹이 주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각 산하기관 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기관별 행정상의 미비점이 속속들이 들어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배상을 위한 기준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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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산하기관16일(목)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하수도관망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모형 실험을 했습니다. 이날 모의실험은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예산 필요성의 취지로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공사, 비리제보 간부 해고, 인사권 남용, 예산 유용 등 사장의 부당한 경영사례에 대해서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공사 사내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공개하며 "공사 사장과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례, '자기 사람 심기 식' 채용 등 공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를 간부 전원이 집단으로 왕따 시키고 결국 전원 찬성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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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2013년 10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수도권매립지공사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상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에게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미군기지 토양복원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09년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환경오염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환경공단 작성)’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미국 기준 216곳, 우리나라 기준 7곳 이상에서 검출되었으나, 조사결과는 이후 진행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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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3억4백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의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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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4대강 공사 피해보상 사실 숨겨[서울신문]한정애 의원은 4대강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있었지만, 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일 서울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염려해 발표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위의 피해배상 보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의 피해 결정에 따른 자료는 배포한 적이 없었다”면서 “특히 4대강 공사가 한창인 2011년부터 공사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알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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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보도자료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사업의 공사로 환경피해를 입은 농민과 건물주의 피해를 인정하여 4건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해당 시공사에게 총 3억 4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