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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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2023년의 마지막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0건의 법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꼼꼼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 장기기증희망등록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정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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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오늘,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함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7개월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노인정책관을 새로 뽑았는데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7개월째 공석입니다. 전임자가 징계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보건복지부 내부의 사정입니다. 조속히 노인정책관을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약사법 위반 혐의 기업이 방미사절단으로? -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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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40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21일, 22일 양일 동안 제 1·2차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총 85건의 법안들이 오늘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 오늘 의결된 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보장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직무상 현장에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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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소위를 열고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