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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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를 논의했습니다3일(화) 지난 6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역차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한정애의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듣고, 이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업계에서 우리 내국인들이 갈 자리가 사라진다는 걱정을 한 것이 한참 전인데, 당시 적정임금, 정당한 건설공사비용 책정 등에 대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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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를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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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 발의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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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일(화)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