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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를 논의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by jjeun 2019. 12. 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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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화) 지난 6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역차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한정애의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듣고, 이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업계에서 우리 내국인들이 갈 자리가 사라진다는 걱정을 한 것이 한참 전인데, 당시 적정임금, 정당한 건설공사비용 책정 등에 대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적정한 공사금액과 임금의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도 이를 보장하고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이 법안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법 개정에 든든한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과도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규범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원청책임 강화와 근본원인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이창원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건설업은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업종으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고용주 제재의 실효성을 살펴 건설업 불법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이후 5분의 토론자 분들을 모셔서 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플로어의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논의된 내용들이 제도 개선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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