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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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46회국회 정기회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상정 전체회의(11월 21일)한정애의원은 21일(월) 제346회국회 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파견법 제정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최순실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파견법에 의하면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구의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구의역에서 사고났던 보수 유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만 해당된다."라며 파견법에 대해 지적하고, 상정된 법안을 확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언한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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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월 16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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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인터뷰 출연(11월 8일 방영)한정애의원은 11월 8일 SBS에서 방영된 '맨인블랙박스'에 제조물 책임법 관련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정애의원 인터뷰 부분은 10분 16초 경부터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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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생산·판매방식 개선, 갈길이 머네요아이들이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은 참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모습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승전'개고기식용 찬반'이다. 동물보호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니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면 어디서 시작을 하든 그 끝은 개 식용 논쟁에 이른다. 왜 개만 먹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소, 돼지, 닭도 다 먹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가족의 일원이 된 만큼 이제는 개를 예전 먹을 것 없던 시절처럼 취급해선 안된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반려동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물반려인 1000만 시대 우리의 동물보호제도는 어디쯤 와있을까. 반려동물 등은 여전히 '보호'라는 울타리 밖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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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더민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등 부당한 처사를 저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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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0월 28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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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월 18일(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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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