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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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이용 근거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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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충남의 제안' 18개 순항…새 정부 출범 기대감[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충남의 제안’ 18개 과제 대부분이 입법화가 추진 중이거나 대선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의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남의 제안’은 ▲환경분야 5개 ▲복지분야 4개 ▲농업분야 3개 ▲정부혁신 4개 ▲중소기업 2개로 구성돼 있다. 반영 상황을 살펴보면 연안하구 생태복원의 경우 박완주‧성일종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대선 공약에 반영한 상태다. 미세먼지 대책 역시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5개 원내 정당 모두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4대강 하천생태계 복원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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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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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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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특별법’ 대표발의【에코저널=서울】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악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3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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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노위 전체회의 - 환경법안소위 심사 보고한정애의원은 2일(목) 제34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법안소위 심사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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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입사원에게도 연차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입법을 제안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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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도 유급휴가(연차) 보장 추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