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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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한정애의원은 2월 27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 법안 심사 내용을 보고하고, 근로기준법의 주문 중 일부 내용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 근로기준법 조문 수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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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워라밸 국회포럼 창립식에 함께했어요~7일(수)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가 있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이하 워라밸 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첫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는 삶은 점차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일생활균형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위한 '워라밸 국회포럼'이 오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정애의원을 포함해 정춘숙, 이찬열 의원님이 포럼의 공동대표로 함께 활동해주실 예정입니다 :) 뿐만 아니라 포럼 멤버로 함께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외부 포럼위원을 맡아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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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국회 워라밸포럼 발족식 및 창립기념 세미나 안내한정애의원은 3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를 개최합니다. 이번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이하 국회 워라밸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일생활균형에 대해 살펴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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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시간 단축법안 6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1주 7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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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주 52시간 근무…우리 삶 어떻게 바뀔까?■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27일 (화)■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 주 52시간 근로 이상 기업 노동자가 원하면 불법 노동- 근로기간 단축으로 청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송 등 특례업종 21개 지금보다 나은 ‘쉼이 있는 삶’으로- 한 사람이 12~13시간씩 하던 일자리 더 만들게 돼- 대기업 신규채용보단 생산량 줄이기? 가능성 충분히 있어- 선진국, 노동 시간 줄면서 단위시간 생산성 높아져- 중소기업 구인난? 오히려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 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조금 더 정상화 노력 필요 ▷ 김성준/진행자: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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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노동시간 단축법 환노위 통과 기자간담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월)에 시작된 노동법안소위를 시작으로 27일(화) 오전 노동시간 단축법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주일을 7일로 명시하여 주 최대 5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였으며, 특례업종의 축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그간 많은 논의의 과정이 진행되어온 만큼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27일(화)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임이자·김삼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하여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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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년 끈 '근로시간 단축법안' 28일 본회의 처리될듯권성동 "법사위 상정은 문제 없다"…'5일 숙려기간' 예외 시사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 밝혀법사위 통과가 마지막 관문…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을 듯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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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 특례 폐기 표류, 죽어 가는 노동자와 방치되는 시민안전노동자에게 하루 18~20시간, 주당 7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단 한 자도 달라지지 않고 살아 있다. 정치공방과 졸속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와 엮여 국회 논의가 표류되면서 노동자·시민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부·정치권은 언제까지 죽음의 방조자가 될 것인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법 제도적인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첫째, 1961년 도입 이래 사업주 이익만을 앞세운 규제완화로 '공익요건, 정부 승인, 노동시간 상한' 모두가 삭제되면서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노동자 이용권으로 전락했다. 둘째, 대상 업종이 57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아 26개 업종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