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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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2일(수) 오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사회2분과)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안과 함께, 현재 수립 중인 국정과제안에 대한 보완점과 우려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 감축과 적응의 조화, 관련 조직과 거버넌스의 기능 강화,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과 목표의 구체화,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국정과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부 과제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실행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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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먹는 물 안정성 확보' 2법 발의한정애,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신종오염물질 정의 신설해 처리·관리 기준 세워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18일 물 관리·기후위기 논의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현행 물환경보전법을 두고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은 현행 수질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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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업무보고30일(수),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및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법안과 예산을 보다 집중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각각의 주제를 담당하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석탈발전과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