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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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일근로 중복할증’ 충돌.. 최종합의 28일로 또 연기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이 5일(평일만)인지 7일(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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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10월 23일)한정애의원은 23일(월)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원격훈련사업 부정수급, 임금체불, 방송제작실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잠시 부재중이신 위원장님을 대신해 회의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질의도 이어가며 지방고용노동청 감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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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부고속도로 ‘오산교통’ 사고 100일…갈 길 먼 개선 논의지난 7월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서울 청량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진 지 16일로 100일이 됐다. 그 사고로 단란했던 한 가정은 무너졌다. 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 기사 김모(51)씨는 사고 직전과 그 전날 21시간 동안 운전했다. 김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었다. 이후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의 과로 문제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됐을까. 사고를 낸 오산교통은 지난 7월 120여 명이던 기사 수가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사고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대비해 인근 버스업체들이 소속 기사 수를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김옥랑(44) 오산교통 지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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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금체불 피해자의 77.2%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325,430명, 1조 4,28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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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11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에 좌장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인재근·권미혁 의원님과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돕고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기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인재근 간사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개최되고, 이어 참석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좌장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발제자와 토론자를 한분 한분 무대로 모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연명 교수님부터 권미혁 의원님, 이재완 교수님, 배도 실장님, 허선 교수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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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대토론회' 개최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계 최초로 집권 여당과 함께 개최하는 토론회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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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여야,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 이견…8월 처리 '난망'여야는 29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물건너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40여 분만에 산회했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체계 확립에는 모든 정당이 합의했으나 단계적 시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도입을 찬성하지만 5인이상, 50인 이상 기업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년(2021년)뒤, 5년(2023년)뒤에 적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앞당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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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