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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부고속도로 ‘오산교통’ 사고 100일…갈 길 먼 개선 논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10. 2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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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서울 청량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진 지 16일로 100일이 됐다. 그 사고로 단란했던 한 가정은 무너졌다.


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 기사 김모(51)씨는 사고 직전과 그 전날 21시간 동안 운전했다. 김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었다. 이후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의 과로 문제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됐을까.

사고를 낸 오산교통은 지난 7120여 명이던 기사 수가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사고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대비해 인근 버스업체들이 소속 기사 수를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김옥랑(44) 오산교통 지부장은 "사측이 사고 이전보다 휴식보장을 독려하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사 수가 급격하게 줄어 이전처럼 과로에 내몰린다. 사람이 나가면 뽑아야 하는데 회사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면서 들어오려는 이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여전히 과로에 몰리고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지만 시 의원 등 누구 하나 관심 가진 이들이 없다. 현재 운행 횟수 조절을 건의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다른 버스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비교적 처우가 좋은 곳으로 꼽히는 수원여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명시된 휴게시간 미보장과 초과운행으로 논란이 됐다.


수원여객 기사 한모(51)씨는 "1회 운행시 4시간 넘게 운행할 때가 많다. 이 경우 법에 따라 30분 쉬어야 하는데 거의 안 지켜진다. 하루 16시간씩 운행할 때도 많다. 추가운행도 부지기수라 과로운행에 내몰리는 구조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은 최근 운행자료를 근거로 수원여객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31일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가합의했다. 논란이 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합의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속도를 못내고 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이외 다른 특례업종을 두고 여야간 의견차이가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측은 "가합의 이후 야당에서 일부 특례업종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해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11월 정기국회 때 재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측은 "가합의 이후 9월 들어 추가 논의가 예정됐는데 다른 사안들로 인해 미뤄졌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이외 업종에 이견이 생겨 고용노동부에서 9월 실태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고, 국정감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합의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입법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입법 후 일정기간을 정해 정책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논의 후 부칙을 만들거나 여야 합의할 수 있다. 논의가 지체될수록 시민과 노사 부담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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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부고속도로 오산교통사고 100갈 길 먼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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