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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석면건축물 관리 ‘나몰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10. 1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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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김은경 환경부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석면 검출 문제와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부가 석면건축물 관리를 나몰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지방에 있지만, 환경부 또한 석면안전관리자 교육 미실시 및 미확인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201710월 현재, 조사대상 5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188곳 중 131, 박물관 및 미술관 164곳 중 77, 영화상영관 269곳 중 86, 의료기관 2829곳 중 1639(59%)이 석면건축물이다.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따르면(929일 기준), 위해성 등급 높음인 석면건축물은 총 5곳이고, ‘중간인 석면건축물은 약 1600여 곳으로 나타났다.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조치 방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결과, 위해성등급이 중간(12~19)’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는 시설물을 찾는 시민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도 등급 높음인 건축물 중 사학연금회관의 석면지도를 살펴보면, 지하 1층과 지하2층 주차장 천장이 뿜칠재로 처리돼 위해성 평가점수 20점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회관 건물의 어디에도 경고 스티커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위해도 등급 중간인 건축물 중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민센터 건물이 포함돼 있으며, 체력단력실, 다목적실, 문화사랑방 등 주민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천장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위해도 중간등급의 건물 중 서울 방이2동 주민센터 건물은 석면경고표시가 없을 뿐만아니라 특히 복도, 다목적실 등의 경우 천장 석면 자재가 파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 평가 및 필요한 조치 실시한 후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장을 받아본 결과, 석면관리대장의 안전관리인과 환경부가 제출한 안전관리인의 명단과 일치하지 않았다. 일직면은 1989, 풍산읍은 1980년 건축물 준공이후 단 한 건의 석면관리대장이 작성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환경부로부터 안전관리인 교육 미이수자 현황에 따르면 약 1824명은 언제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됐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지정날짜가 확인되는 인원들 중 교육 미이수자 현황은 20102, 201241, 2013549, 20141702, 2015512, 2016797명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자체가 등록된 현황이 매우 부실하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다.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따르면 현재 교육미이수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8108. 이중 지정일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사람 중 연도별 미이수자는 20102, 201241, 2013549, 20141702, 2015512, 2016797. 지정날짜 미등록자 1824명에 달한다.

 

환경부 확인 결과, “실질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와 관련해 과태료가 나간 적이 있긴 하나 많지 않고(교육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무), 석면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주체는 지방이라 환경부 입장에서는 2만 건이 넘는 석면건축물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석면은 존재 자체보다 관리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리·감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환경부는 석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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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석면건축물 관리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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