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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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까다로운 ‘정리해고’ 줄고 손쉬운 ‘희망퇴직’ 늘었다최근 5년간 기업들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감원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보다 절차가 덜 까다로운 희망퇴직 등을 상시적인 인력구조조정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신고 사업장은 2015년 38곳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올해는 8월말까지 26곳이 신고했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247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경영상 해고는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지만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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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까다로운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 늘어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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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신문] 한정애,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 새 정책 마련 필요”금융권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사업자 42곳 가운데 31곳(73.8%)은 올 2분기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쳤다. 이 가운데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1%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한금융투자 1.08%, 삼성증권 1.22%, NH투자증권 1.26%, NH농협은행 1.51%, 교보생명 1.65%, BNK부산은행 1.65%, 신한생명 1.68%, KB국민은행 1.71%, 신한은행 1.83%, 한화생명 1.87%, 삼성화재 1.95%, 롯데손보 1.96% 등이다. 특히 사업자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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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톡뉴스] 한정애 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근로자 복지 강화해야”[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확대로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개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한 의원 측에 따르면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이 기금은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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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한정애,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부과기간 4년으로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7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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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간제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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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앞서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육아로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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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편적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