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
제32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단축 등 입법을 위한 공청회' 및 '노사 · 노정 관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한정애 의원은 9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622호)에서 열린 제3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노위 「근로시간단축 등 입법을 위한 공청회」와 오후 2시 제2차 「노사·노정 관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자리로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지원단의 권고안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했습니다. 이 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이철수 교수(발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호성 경총 상무,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노사정 소..
-
[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한정애의원(20140115)한정애의원은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신,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일과 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통해 경력 단절 방지를 보장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근로시간 쪼개 고용률70%맞추기..국회 통과까지 험난[세계일보]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 및 재계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7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기자 =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7일 현재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일자리 나누기로 돌려 고용률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대가 심한 데다 야당도 세부내용에 이견을 보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중략] 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은 누구나 공..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한정애 의원은 8월 27일(월)에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법안상정 회의에서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 노동생산성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한정애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