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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단축 등 입법을 위한 공청회' 및 '노사 · 노정 관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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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9() 오전 93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622)에서 열린 제3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노위 근로시간단축 등 입법을 위한 공청회」와 오후 2시 제2차 노사·노정 관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자리로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지원단의 권고안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했습니다.

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이철수 교수(발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호성 경총 상무,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노사정 소위에 참여했던 전문가 지원단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석해 노동착취와 관련한 내용을 진술했는데 그 분들은 농업에 그것도 5인 미만 기업농에서 일하고 계셨다. 정부가 처음 농업, 어업, 축산업 등에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안해도 된다고 했던 이유는 가족업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업종의 사업방식이 기업농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근로시간 제외 업종으로 있는 것은 문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가 정부통계 200만명 노동계 통계 520만 명인데 이 중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나 적용제외 업종 노동자 수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나?"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노동통계가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만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뢰할만한 통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201219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낸 법안인데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구체적 통계는 가져와서 설득해야 할 것 아닌가?" 질책했습니다.  

 

한 의원의 지적에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외국의 경우 규모를 이유로 근로시간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독일의 경우도 종업원 해고제한법은 업태별 특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했으면서도 20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근기법은 노동자 보호에 취지가 있다"며 "영세사업자에 있는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신음하고 있고,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최저임금 조차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임 정책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다만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특례업종, 적용제외업종 관련 통계나 농업 등 실태 업종에 대한 조사 미비한 상태로 작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더 조사한 이후 적용안을 만들겠다" 며 "으로 한국의 현실을 잘 고려해 어떻게 적용해야 나갈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1차 공청회 후 오후2시에는 환노위 제2노사·노정 관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이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승철 민주노총 기획실장,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전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지원단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사회의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근로기준법 또는 노조법의 정의를 바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지원단의 의견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올바른 일인가?” 반문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13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법률 제정을 권고한 만큼 국회가 나서서 법률로서 이들에 대한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듯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최소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총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특수노동자들의 보호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직 종사자에게 근로자와 똑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으며그런 의미에서 특수직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고용보험은 현재 일부 직종에 국한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1차, 2차 한정애의원의 공청회 질의 영상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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