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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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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0()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622호)에서 열린 제323회 국회 임시회 제3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이철수 교수(발제),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동웅 경총 전무,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노사정 소위에 참여했던 전문가 지원단(유경준 KDI 박사,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불이익변경으로 추정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조가 없는 무노조사업장의 노동자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저항 가능한가?"며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이후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58% 급증하였고, 대부분의 무노조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진정이 노동자가 퇴직 후에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일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지도한 것에 대해 지금 현장에서 노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질문에 대해 배 박사는 같은 업종에 속해 있으며 비슷한 규모의 회사는 통상 임금 수준이 대동소이 한데 어느 회사는 정기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주어지고, 다른 회사는 그렇지 않아서 전자는 통상임금에서 빠지고, 후자는 들어가면 과연 어떤 노동자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하고 답했습니다. 또한 기업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정기상여금을 성과와 연계시킨다든지 그 전에 없던 재직자 요건을 넣는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에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처럼 확대해야 한다는 발제문에 대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경총은 오히려 두 임금의 산입범위를 축소해서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의견을 바란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 박사는 최저임금 역시 통상임금과 같이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민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기우이고 오히려 상여금이 포함된 만큼 그에 준해서 최저임금 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다수의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시 · 일용 노동자들이 해택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애초 상여금도 없기 때문이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발제자인 서울대 이철수 교수에게 경영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상임금을 1임금지급기 내 범위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입법 제안에 대한 평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에 이철수 교수는 “98년 이후부터 법원의 판결로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판단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경영계가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도 이미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제3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를 끝으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15일까지 노사정 타협의 지점을 찾아 입법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323회 환노위 제3차 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 한정애 위원 영상>

-한정애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 - 김준영 전략기획본부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답변 / 배규식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한국노동연구원) 답변 / 이철수 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대학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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