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 및 재계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7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기자 =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7일 현재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일자리 나누기로 돌려 고용률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대가 심한 데다 야당도 세부내용에 이견을 보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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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시행 시기나 특례 축소 등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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