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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이루고자 했던 새 정치의 꿈을 제가 앞장서서 안 후보와 함께 꼭 이뤄내겠다”11월 27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식선거운동의 첫날 한정애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부산 유세 연설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문재인후보는 첫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사상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 며 “민주개혁 정부가 5년, 10년, 15년, 20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 강하고 더 새롭고 더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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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조선산업 일자리창출 방안과 비정규직문제 정책 포럼11월 26일 한정애 의원은 거제도에서 열린 차기정부 조선산업 일자리창출 방안과 비정규직문제에 관련한 정책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한정애 의원은 세계 조선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조선산업 현황과 고용구조, 한국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과제와 고용문제 해결의 해법 모색의 총 세 개의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은 가격경쟁력에서는 점점 그 우위를 잃고 있긴 하지만, 유럽,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생산관리와 품질관리를 유지하여 중국이 당분간 따라올 수 없는 우위영역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며 “선박금융공사의 설립, 조선·해양 기초연구소의 설립과 기업지원, 조선산업 인재개발원의 설립, 조선산업 노사정 협의체의 구성 지원 등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조선 산업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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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사회 공공성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 위해 총력지원" 공공연맹 문재인후보 지지선언한정애 의원은 11월 23일 공공연맹 임시대의원대회 및 창립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18대 대선 정치방침에 대한 논의 후, 대의원들의 논의 끝에 한국노총 기존 방침대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식 지지를 결의하였으며 대의원대회 직후 지지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공공부문과 노동계의 현안 문제와 관련 공약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할 것”을 밝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반노동·반공공기관 정당을 심판하고 노동과 사회 공공성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하여 총력 지원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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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우수의원 선정11월 21일, 한정애 의원은 지난 5일 수상한 환경단체상에 이어 민주통합당 “2012국정감사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일 동안 열린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활동과 보도내용, 정책자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통합당 원내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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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력노조 창립 제66주년 기념식한정애 의원은 11월 23일 전력노조 제66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창립기념식에는 민주통합당 추미애의원, 한정애의원, 전순옥의원 및 조합원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로 수급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위기극복을 위해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수고하시는 2만여 동지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 깊은 창립 66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며 “창립 이후 우리 전력노조의 역사는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으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해왔고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의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위태롭게 했다” 며 “ 권력과 자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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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 공약 제안을 위한 정책 간담회11월 23일, 한정애 의원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안전보건단체 및 활동가 정책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정책 간담회는 국가산업재해 극소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건설안전관리의 현실과 문제점,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산업안전보건 정책 현황과 문제점,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제도화 등 총 6개의 주제 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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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1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소관 65건, 환경부 소관 24건의 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심사에서는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모았던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시행시기,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은 새로운 정의와 항목 신설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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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재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해고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