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전 체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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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 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차원에서 하위법령 수립을 준비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주도한 본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간담회 사회는 한정애 의원이 직접 맡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병완 정책위 의장과 은수미 의원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간담회 주제발표의 문을 열어주신 조기홍 국장입니다. 화학물질 사업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원,하청간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해 발표해 주셨는데요. 결국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에게 보다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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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 포럼한정애 의원은 6월4일 아침,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에 참석했다. 오늘 포럼에서는 요즘 활동이 왕성한 협동조합과 관련한 여러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노동자협동조합 모델인 해피브릿지(송인창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모델 성남만남돌봄센타(김영애 이사장), 사업자협동조합모델 한국 IT개발자 협동조합(오철 이사)의 협동조합 결성 과정과 활동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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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 주목하라! [YTN]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6일 국민의 여가생활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6월 2일자 YTN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YTN] 박순표 기자 [앵커멘트] 6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내용이 두 법안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녹취:한정애,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정리해고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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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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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바보주막에서 '지구와 연애하는 법'을 듣다 - 김승란·이호철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해운대 바보주막을 찾았습니다. 해운대 바보주막. 아무래도 너무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주점의 주인(조합원)이라고는 해도 너무 잦은 방문이 아닌가 싶어 미안하기도 - 사정상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께 - 합니다만, 이번은 이유 있는 방문이오니 단순히 봉하막걸리가 고파서 왔다고만 생각지 말아주세요.^^ 사실, 오늘(6월 2일, 일) 오후 3시부터 해운대 바보주막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이호철 선배님의 출판기념 '저자와의 대화' 책파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 얼떨결(?)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좋은 분들 만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오히려 감사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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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보좌진협의회 체육대회31일,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는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 의원실 식구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비록, 경품을 타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다 같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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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법안 발의한정애 의원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30일자 매일노동뉴스 등에 게재되어 그 기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앞으로 원청사업주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원청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를 뼈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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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