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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9일자]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한정애 2012. 7.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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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 전사업장 확대 등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은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 22명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을 조장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통합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성안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으로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11),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안 제50),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고 11시간의 연속 휴식 보장(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2시간의 연속 휴식보장)(안 제54조제2항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 삭제(안 제53조제2항 삭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삭제(안 제59조 및 제63조 삭제), 청소년근로시간 35시간으로 단축(안 제69)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40시간 근로제의 전면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도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노사정이 합의한 바 있는 2020년까지 연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중 사업장 규모미달 및 특례업종 예외 조항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5%에 해당하는 76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23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경협, 김관영, 김기준, 김상희, 김성주, 김영록, 김용익,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신기남, 윤후덕, 은수미, 인재근, 장하나, 전정희,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의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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