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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1일자] 타임오프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 노동현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한정애 2012. 7. 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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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도입 2, 복수노조 시행 1

노동현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 7219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바로 노조법 개정에 착수할 것!

 

  타임오프 도입 2, 복수노조 시행 1년이 되는 오늘(71), 과연 노조법 개정 시 고용노동부가 주장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표방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어디로 갔는가.

  오늘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 일방적으로 개악되어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된 지 2,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노조전임자 수가 1/3가량(3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 활동은 전보다 크게 위축되었으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 · 비정규직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1천 여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타임오프한도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이유로 개별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찰, 탄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요구하는 자료에는 타임오프와 무관한 노동조합 조직도, 규약, 대의원이상 간부에 대한 명단 제출요구 노조전임자 외에도 일반 조합간부의 근태기록 및 급여대장 다른 노동관계 법률에 의해서 그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단체교섭, 노사협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현황 2010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의 회계장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감독이라기 보다는 사업장 감시, 노동조합 사찰에 다름이 아닙니다.

  복수노조 제도는 그 도입 취지가 완전히 전도되었습니다. 복수노조는 애초에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라는 강제조항을 통해 사용자가 어용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차별대우를 통해서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는 시도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어용노조들은 민주노총 산하 신설 복수노조의 70%, 한국노총 산하 신설 복수노조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쟁의사업장이나 운수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는 헌법 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개별 교섭에 대한 동의권을 사용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와의 개별교섭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수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타임오프 도입 2, 복수노조 시행 1년이 되는 지금,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노사자율 원칙의 실종과 힘없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 때려잡기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한도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빙자하여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용자들은 어용노조를 세워 노노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저는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사자율 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노사관계에서의 관치를 걷어내고 노사 간 자율과 상생의 질서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어제 30일 새벽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의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 그리고 국민노총 근로자위원 1명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겨우 280원 오른 4,860원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들러리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운영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점진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별첨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요구자료]

 

대표자, 업종, 근로자 수, 조합원 수, 면제한도, 면제자 수

단체협약, 노조규약, 노동조합 조직도

업무복귀자 명단(현 소속, 전화번호) 및 인사발령서 공문

- 복귀자 부서의 기존 직원 현황과 현 현황 비교

기존 전임자, 조합간부, 현 면제자 명단

전임자(기존전임자, 현 무급전임자 포함)면제자조합간부 근태기록 및 급여대장(2010. 1.~현재까지)

상급단체 파견자, 대의원, 회계감사, 선관위원 근태기록 및 급여대장(2010. 1.~현재까지)

사내자판기 계약서 및 수익금 사용 내역

차량 및 운전기사 관리대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조재정자립기금 등 적립된 기금 사용내역 및 통장 원본

단체교섭 활동 현황 / 일지회의록(일자, 시간, 참석자 명단)

노사협의 활동 현황 / 일지회의록(일자, 시간, 참석자 명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현황 / 일지회의록(일자, 시간, 참석자 명단)

기타 노사공동협의체 활동 현황 / 일지회의록(일자, 시간, 참석자 명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현황 / 일지회의록(일자, 시간, 참석자 명단)

- 근태기록, 급여대장

2010.1.~현재까지의 회계장부

- 계정별 보조원장을 엑셀화일로 저장하여 검색토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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