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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성찬찬 2024. 6. 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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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산재 등 중대재해시 신속한 조사 가능하게
특별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 업무 위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시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복잡·다양화로 인해 원인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법안 보완이 시급한 현실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러나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 등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련 자료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별도로 노동부장관에게 특별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중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대전 아울렛 화재,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등과 같은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원인과 대책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 안전한 작업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법 체계 보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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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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