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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대표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성찬찬 2024. 7.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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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직장 가입자 자격 부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제도 신뢰도와 안정성 확보 위해 연금 지급 국가보장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해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는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일반 근로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무제공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 제공자 및 사업주도 직장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 시 국가가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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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대표발의 -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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