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자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절차 간소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표준화된 전자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환자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교류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할 수 있지만 환자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환자와 그 가족, 대리인이 진료기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사항에 응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록열람 지원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과 환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더불어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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