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 및 존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다태아의 경우 150일을 주도록 했다.
또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응하여 급여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안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해 초기 육아의 부담을 낮추고 맞돌봄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양휴가를 신설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질병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생은 노동과 출산·양육 모두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이 만든 사회문제인 만큼,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존립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기사 원문 보기
한정애 의원, ‘저출생 해결 패키지 법안’ 9건 제출 - 신아일보
▽관련 기사 보기
한정애 의원, ‘저출생 해결 패키지 법안’ 9건 제출 - 한국법률경제신문
[헬스경향] 환자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제공받는다 (0) | 2024.06.19 |
---|---|
[데일리팜] 환자 진료기록 표준화 재시동…"중복 검사·투약 방지" (0) | 2024.06.13 |
[어린이동아]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에 머리 맞댄다…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개최 (0) | 2024.06.11 |
[내외일보] 한정애 의원 ,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로 전미연방의원협회 (FMC)· 세계애견연맹 (WDA) 과 간담회 (0) | 2024.02.26 |
[내일신문]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 특별전 - '상처에서 치유로' (0) | 2024.02.2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