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로부터 연금 사각지대 축소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고용형태의 변화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같은 비임금 노동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는 비임금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개선된 것처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선다면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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