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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문신사 관련 보고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3. 7. 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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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건복지부로부터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는 문신·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인식에 맞지않는 행정으로 인해,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고 계십니다.

 

 

저는 문신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문신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더이상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신·반영구화장을 음지에 방치한 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안전과 위생을 모두 갖춘 문신·반영구화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신·반영구화장은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 문신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업 관련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위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7항, 제6조의3, 제7조의3 및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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