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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3. 7. 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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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서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가축과 식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고기를 가공 · 유통 · 조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들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계 부처 중 한 곳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오는 민원의 상당수는 개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개 농장, 그리고 그 개 농장으로부터 파생되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민원들입니다. 수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 식용,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개를 먹는 가축이 아닌 친구이자 동반자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아졌고,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22년 4월)에 따르면, 86%의 국민들이 개를 먹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외침에 정부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주신만큼, 이제는 행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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