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은 30일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증진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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