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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