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18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하였고, 25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전부 개정안 중심의 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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