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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마약 중독 얼마나 심하길래…의료용 마약 회수 나서는 정부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3. 5. 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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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반납하면 인센티브
약국참여 수당 확대 추진

불법유통 가능성 분실·도난 등
마약사고 1만6767건 달해

의사 셀프처방 4년간 10만건
“셀프처방 제한”해야 주장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자 정부가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는 가정내 의료용 마약 회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가정내 의료용 마약 수거 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이달 중 요청할 예정이다.

 

말기 암 환자에 처방되는 진통제인 펜타닐같은 의료용 마약이 환자 사망 등으로 가정내 미사용 상태로 남은 경우 이를 약국에 반납해 폐기처분하는 사업이다. 의료용 마약이 불법 유통되거나 가족 등 타인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문제를 시정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지역 약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다. 의료용 마약을 반납하는 환자 측에 주는 인센티브가 없어 환자 가족의 자율에 의존한데다 참여 약국에 지급하는 관리수당도 적다는 점이 낮은 참여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 약국 관리수당을 늘리고 의료용 마약을 반납하는 사람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적용대상을 현재 7개에서 9개 전체로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안전사용기준에는 사용 일반원칙, 처방 및 사용 대상, 용량 및 기간,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어 의사의 마약류 처방을 규율하는 근거가 된다.

 

정부가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의료용 마약이 마약 중독자를 양성하거나 불법 마약의 대체품으로 오남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용 마약은 국민 2.7명중 한명이 사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흔하게 처방되고 있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본부 이사장은 “마약류 진통제는 효과가 강력해 다른 약제로 대체할 수 없는데다 환자가 내성이 생겨 점점 투약량을 늘려가다 보면 중독에 이르게 된다”며 ”의료용 마약으로 시작해 불법 마약으로 손을 뻗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 대신 의료기관을 통해 접근이 보다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진통제(펜타닐), 식욕억제제(나비약), 마취제(프로포폴) 등을 의료쇼핑으로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재유통하는 게 대표적인 오남용 사례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따르면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지난해 무려 120만명에게 2억4300만알 처방됐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처방받은 상위 30명이 인당 평균 4970개를 타갔다. 하루 복용량을 고려하면 이들은 불법 유통 목적으로 과다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처방 단계에서 의사 재량에 따라 과다처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사용 후 남은 약에 대한 관리 공백도 크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암 환자 명의로 처방받은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를 가족이 몰래 사용하다가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대비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사고마약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발생한 마약사고는 1만6767건에 달했다. 마약 도난, 분실, 파손, 변질을 아우른 것으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기관 수는 총 6902곳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병원(1만2245)이었고, 그 다음으로 의원(2869건), 도매업체(845건) 순이다. 특히 불법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도난·분실의 경우 각각 144건, 153건 발생했다. 이를 통해 도난·분실된 의약품 수량은 총 5만8731정에 달했다.

 

이처럼 보관과정에서 사라진 마약이 적지 않음에도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와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쳐 이를 의무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약류 처방 가이드라인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인을 거친 마약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지만, 마약관리법상 관련 처분 수위는 자격정지 최대 3개월에 불과해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사가 자기에게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연숙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의사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는 10만 건이 넘는다. 한 의사는 한 해 26번에 거쳐 마약류 약 2만정을 셀프 처방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의사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을 포함한 통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도 의료위원회 행동 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어서 처방도 불가능하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은 “의사들이 마약 중독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과다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하려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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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마약 중독 얼마나 심하길래…의료용 마약 회수 나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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