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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관계 부처 간담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3. 5. 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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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마련한 법률안입니다.

동물대체시험 관련 주무 부처인 식약처, 환경부, 농진청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간 쟁점 사항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부처마다 각자의 입장이 있다보니 쟁점 또한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부처가 법안의 취지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서 조금 더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법안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1월 31일, 실험토끼 랄프와 함께 동물대체시험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6만 시민의 서명을 식약처와 환경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참고 :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

 

인간의 건강을 위해 평생 실험실에서 고통받아야하는 실험동물들의 이야기,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합니다.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안에 의미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아프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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